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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펀펀하게 블로그입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을 주네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 - 방문판매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1300만원미만의 소득이면 근로장려금을 70만원, 외벌이 가구는 21000만원 미만의 소득일때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일때 210만원까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장을 위한 제도로써 아직까지 신청안하신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14년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약 열흘정도 남았네요 . 아직까지 신청못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홈페이지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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