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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펀펀하게 블로그입니다.

요즘은 이름도 촌스러우면 놀림을 받는 시대이죠. 이로 인해서 아이들은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놀림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이들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한자이름이 잘못되어서 한자이름을 개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아이 이름, 한자이름 개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은 관할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구청에 가서 개명신고를 하면 되고 기각이 되면 재신청/항고를 관할법원에 가서 다시 해야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한번 기각되면 또 기각될 확률도 높고 또 매번 시간을 내서 법원을 왔다갔다 해야하기 때문에 개명파트너를 통해서 한번에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명파트너를 통해서 알아보게 되면 개명을 허가받을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지며 만약 개명이 기각되게 되면 후불제로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개명허가에 도움이 되는 인우보증 및 소명자료를 무료로 대행해주기 때문에 편리하며 전국 어디서나 우편발송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개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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