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펀펀하게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법률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살다보면 이름을 촌스럽게 지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친구들이 놀려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촌스러운 아이이름을 바꿔주는 부모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촌스러운 아이이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은 호적부에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 사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이름을 바꿀수 있습니다. 개명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개명절차는 이렇게 법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거나 기각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일반인이 혼자서 신청할수도 있지만 용어도 어렵고 절차도 생각도 복잡합니다. 또한 법원에도 여러번 왔다갔다 하다보면 비용과 시간도 은근히 많이 잡아먹는데요.  개명파트너라는곳을 이용해서 맡겨서 진행하게 되면 승인이 날 확률도 높으며 간편하게 아이이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장점은 개명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이이름 바꿔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개명파트너 잘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명파트너 무료상담 신청하기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