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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펀펀하게 블로그입니다.

요즘 빚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죠. 빚의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신용카드 쓰는것도 빚이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것도 빚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빚들도 어느순간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연체로 이어지면서 빚의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가정경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빚의 악순환이란 빚으로 빚을 갚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나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같은 빚을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각종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서 법원에서 나서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직접 조정해주다보니 법적 구속력이 강해서 모든 독촉전화와 채권추심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또한 빚을 나눠서 갚을수 있고 꾸준하게 잘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변제도 해주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빚을 가진 분들이라면 더 없이 반가운 제도이기도 하죠.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담보채무는 5억원 미만, 담보부 채무는 10억원 미만까지 연체중이고 과다채무로 인해서 지급불능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상태가 될것으로 우려가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읗 하고자 할때에는 법률상담을 통해서 채무자의 주소관할지의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 혼자서 개인회생신청비용이나 신청방법, 자격조건 신청서류등을 혼자 알아서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무료법률상담 신청하기

(빚은 힘들수록 겉으로 들어내야 해결책이 보이지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 더 많은 빚을 불러오는 빚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단 5분간의 상담이 인생을 바꿔놓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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