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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펀펀하게 블로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과도한 채무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빚도 빚이지만 연체를 하기 시작하면 금융기관에서 후속조치를 하는게 무섭습니다. 독촉 우편물이 날아오고 독촉전화가 쉴새없이 울려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도는 심해져서 심지어는 급여통장 차압이나 가압류까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단계가 되면 생활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힘들어지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라는 것은 이렇게 빚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채무를 조정을 해줌으로써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그럼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빚으로 인해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상태가 발생될것 같으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전국 14개 지방법원 : 서울, 인천, 의정부, 청주, 울산, 부산, 광주, 제주, 대구, 수원, 창원, 전주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신청해서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진행해야하며 용어나 서류가 어렵기 때문에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개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지금부터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빚때문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조건이 되는지,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하나하나 전반적으로 상담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무료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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