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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imeG입니다. 오늘은 법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고 있는 민사소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다소 어려울수 있으니 참고 하시구요.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은 직접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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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경제적 문제, 신분 적인 분쟁 사건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개인간에 벌어지는 소송외에도 국가 지방 단체나 공공조합, 공기업 등이 단순한 경제주체로 인해 개인과 거래한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개인과 기업은 민사 소송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기타 상사사건, 가사소송 사건, 비송사건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이 벌어지는 주요원인


 

1.개인간의 돈을 빌려주었거나,

2.투자를 하였거나,

3매매를 한 경우 

같은 주로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계약이 있었던 경우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서로 간의 어떻게 해결하자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양 당사자간에 법률 문제에 직면하여 발생하게될 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하거나 최소한 추후에 소송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자신의 권리주장이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해 놓게 되면 당사자간의 감정이 악화되지 않고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민사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서류만 잘 준비해두면 소송이 지게 되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에서 지는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이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법원에 소송을 진행할수 있고,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며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는 관여할수 없습니다. 소송이 이루어지더 라도, 당사자가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판할수 없으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대해서만 국가에서는 판결할수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소송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고 판결은 기판력이 있어서 판결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분쟁을 진행하더라도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사전적인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이 되었으면 상대방과의 승소에 대비하여 금전적인 거래가 있을때에는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철저하게 대비해두면 불이익에 대응하기 쉽고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집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살아가다보면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더이상 좁히지 못하고 완만히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가 충분히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감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중에 불 필요한 감정소모로 소송이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대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초기의 소송을 하는 목적을 잊지말고 인내를 가지고 소송을 임하는 것이 소송에서 승소하는 길 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미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소송을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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