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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는 우리가 누리고 주장해야할 것이고 의무는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재산권행사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습니다.이중에서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국민의 3대의무라고 합니다. 또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재산권행사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는 의무은 동시에 권리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권리만 주장하는 국민 말고 의무도 함께 실천하는 그런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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