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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게 바로 법인설립비용이죠.도대체 최소자본금은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설립의 최소자본금은 법률개정에따라 100만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업종별 별도의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와 면허를 받아야 하며, 동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건설이나 경호 화물 등)에는 동 법령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적용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시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적인 법인 설립시 들어가는 비용은 과밀억제권과 과밀억제이외권으로 구분이 되는데..순수하게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을 스스로 모든 과정을 처리한다고 했을 경우 설립세금으로서 법무사와 법무법인에 의뢰할 경우 평균 50~70만원 가량의 처리대행 수수료를 추가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즉 저 비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죠.하지만 의료수수료를 무료로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설립 114라는 곳에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설립114를 통해 법인설립을 진행하고 법인 설립후 맡겨야 하는 세무기장을 설립 114로 지정해주면 수임에 대한 수수료를 절약할수 있습니다.그래서 법인 설립할때에는 50~70만원 정도 아낄수 있는 설립 114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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