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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률 쪽에서도 회사를 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법인설립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 절차 진행과정

 

1. 발기인 정관 작성

2. 발기인의 주식인수(모집설립은 주주모집)

3. 주금납입

4. 발기인 총회와 이사회(창립총히와 이사회)

5. 등기진행(법률사무소)

6. 사업자등록(세무사)

 

두번째로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합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은 신청 후 3일 이내 담당 조사관이 사업장 실사후 발급됩니다.

그래서 담당조사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수도 있고 인허가 업중의 경우에는 인허가 업무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1.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법인인감증명서 1통

4. 사업허가. 사업등록. 신고필증(관허대상사업)

5. 법인 인감도장

6.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7.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실 이런 법인설립이나 사업자 등록하는 과정이 엄청 복잡하다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리 저리 신경써야할 것도 많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기인이 분담하여 처리하기에도 비효율적이이서 보통 법률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설립114라는 법률사무소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무료로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설립114에서 법인설립 무료상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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