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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기저기서 개인회생 어쩌구 저쩌구 많이 보이죠? 심지어는 전화도 오더군요....요즘 그만큼 개인회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가장 큰이유는 바로 가계부채때문입니다. 생활비때문에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뜻이죠. 안갚는게 아니라 못갚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약정된 기간만큼 성실하게 갚아나갈경우에 이자를 줄여주거나 빚을 탕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분들을 다시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이죠. 단점도 존재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큰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써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수 있는 절차입니다.  <<발췌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안내 페이지>>

 

 

법률 용어라 조금 난해하죠. 쉽게 설명하면 .. 너무 힘들어서 못갚게 되는 돈을 나눠서 갚게 해주면 서민들은 부담을 덜면서 갚을수 있어서 좋고.. 금융기관은 못받을수도 있는 돈에 대해서 받을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빌려준은행도.. 빌린 사람도 모두 좋다는 제도입니다. 다만 회사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던 지속적으로 수입이 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빚이 많은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된다 안된다를 인터넷상의 글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부채규모라던가 재산규모 또는 직업 등에 따라서 인가가 날수도 있고 안날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회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좋은이웃이라는 법무법인에서 서민을 위해서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인회생제도가 되는지 안되는지 미리 알아볼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아보고 있는 곳입니다. 빚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무료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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