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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100조원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참 어쩌다가 대출 권하는 사회가 되었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빚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며 심지어는 이런 빚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뉴스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인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란??

 

개인파산제도는 사업의 부도나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 의하여 만들어진 빚을 변제할수 없는 채무자가 그 빚을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기업들도 파산신청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산을 하고 파산신청자가 면책을 인가 받게 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할 수 있으며 기록은 남지 않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할수 있는 사람은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뿐만 아니라 카드 빚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더 알아두어여 할 사항은 개인파산은 신청하여서 파산을 선고하게 되면 몇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것도 있습니다.

첫번째는 친족이나 유언집행자, 수탁자, 사법사 후견인 등이 될수 없으며,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제한이 소멸됩니다.

두번째는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나 공증인등이 공법상 될 수 없습ㅂ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파산선고가 되어도 자격정지가 되며, 면책후에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 등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인해서 자동퇴직이 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그럼 이제 개인파산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은 어디서 할까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신청을 법원에다가 해야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법률 용어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진행절차도 복잡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세하게 안내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개인파산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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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빚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도 모르고 고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빚이 1000만원 이하면 파산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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