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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의 월급이라고 할정도로 직장인들에게는 큰 행사중 하나이지요.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로 환급액을 더 받을려고 가입하는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작년까지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400만원까지 되면서 직장인들에게는 더 좋은 소식이었지요.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월간 34만원씩 납부하면 됩니다.
월 34만원씩 납부 했을때 환급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과세표준에 따라서 환급금액이 다르지만 지금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간납입보험료 : 4,080,000원 | ||||||||||||||||||||||||||||||||||||||
소득공제금액 : 4,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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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환급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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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부분 약 66만원 정도를 더 돌려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노후준비도 하면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고.. 노후가 불안하며..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는 꼭 필요한게 바로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잘 모르셔서 준비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이번기회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보험 보험료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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