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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의 월급이라고 할정도로 직장인들에게는 큰 행사중 하나이지요.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로 환급액을 더 받을려고 가입하는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작년까지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400만원까지 되면서 직장인들에게는 더 좋은 소식이었지요.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월간 34만원씩 납부하면 됩니다.

월 34만원씩 납부 했을때 환급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과세표준에 따라서 환급금액이 다르지만 지금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간납입보험료 : 4,080,000원
소득공제금액 : 4,000,000원
- 연금저축소득공제금액 : 4,000,000원
- 보장성보험(특약보험료)소득공제금액 : -원
연말정산시 환급세액
과세표준 환급세액
1,200만원이하 264,000원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660,000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1,056,000원
8,800만원 초과 1,540,000원

※참고사항

-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같아도 공제되는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며, 과세표준에 의해 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 연간 납입하실 보험료가 0인 경우 환급세액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해당 보험의 원하시는 납입액을 입력하신 후 다시 한번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 연금저축 연간 400만원 납입시 (퇴직연금 본인부담금 합산적용, 전 금융 기관 합산)
- 상기 세금절감효과는 근로소득 유무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상기 세제안내는 '11년 1월 현재 세제관련 법규에 따른 내용이므로 향후 세제관련법규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에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이하 범위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약 66만원 정도를 더 돌려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노후준비도 하면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고.. 노후가 불안하며..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는 꼭 필요한게 바로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잘 모르셔서 준비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이번기회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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