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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원이란 무엇일까요?


 

인트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를 살때 의무적으로 가입하지요?
그 차로 인해 사고가 났을때 무조건 보험에서 보장해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가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자체에 보험을 든다고 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에게 대물배상 뿐만 아니라 형사합의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운전자 자체를 보호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것입니다.

Tip)자동차보험 전문 비교싸이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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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사합의란
운전자가 사망사고 또는 11대 중과실 중 9대 중과실 사고 (11대 중과실 중 음주,무면허 사고 제외)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합의서가 있으면 사법기관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2.형사합의금이란?
형사합의금은 사고발생 상황에 따른 피해자과실의 정도 피해규모 등에 따라
또는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형사합의 시 원금은 보통 사망사고는 1000만원이상 피해자의 진단 1주당 50만원선에서 결정됩니다.
형사합의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사망 및 진단판정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사망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중과실사고의 경우도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탑승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1대중과실중 주취운전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보험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참고자료1. 11대 중과실이란?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스쿨존)






참고자료2. 좋은 운전자보험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험비교싸이트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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